지원자격
※ 본 안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이며,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 학기 선발공고를 통해 세부사항 숙지 필수
학부생
▸ 본교에서 최소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정규 학기 이내인 자
- 휴학생 지원 가능
- 지원 시 7학기 이하인 자
- 정규 학기 중에만 교환 파견 가능
- 추가 학기(학점등록생) 파견 불가
- 교환기간 종료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 재학 가능한 자
예시 1) 7학기 이수 중 지원 시 → 파견 전 한 학기 휴학 필수 → 8학기 파견 →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예시 2) 6학기 이수 중 지원 시
① 한 학기 파견: 7학기 본교 재학 → 8학기 파견 →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② 1년 파견: 파견 전 한 학기 휴학 → 7·8학기 파견 →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예시 2) 6학기 이수 중 지원 시
① 한 학기 파견: 7학기 본교 재학 → 8학기 파견 →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② 1년 파견: 파견 전 한 학기 휴학 → 7·8학기 파견 →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▸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▸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(학사경고는 해당 없음)
학점
▸ 본교 재학기간 학업성적 총 평균평점 3.0/4.3 이상 (대학원생 3.3/4.3 이상)
파견교
▸ 파견교의 정규 교과목 수강 필수
- 파견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
- 국제처 또는 파견 예정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함
- 일반·특별교환 프로그램 총 파견기간은 재학 중 1년 초과 불가 (학부생 기준)
▸ 언어권에 따라 '언어권별 세부기준'에서 정하는 공인어학능력이 인정된 자
▸ 국적에 따른 선발·배정 제한 없음. 단, 파견교 정책에 따라 해당 국적 소지자(이중국적자·영주권자 등)의 입학이 불허될 수 있음 (파견가능대학 리스트 확인 필요)
재지원 불가
▸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재지원 불가
- 파견교에서 최종 입학불허된 경우
- 파견교에서 명시한 입학허가 기준 (평균평점·어학능력·교과목 선 수강 등) 미달로 입학 불허된 경우
외국인 유학생
▸ D-2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
- 6개월 초과 파견 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필수
- 귀국 시 D-2 비자 재발급 필요 (출입국관리 규정 참조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