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기간
학부생
▸ 학부생은 재학 중 한 학기 또는 1년.
ISEP 및 특별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만 파견 가능
1학기 모집에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다음해 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되며, 2학기 모집에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은 다음해 가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됨.
파견 시 학기가 8학기차인 경우(5년제 건축학 전공학생의 경우 10학기)에는 8학기만 파견 가능하며 초과학기(건축학 전공의 경우 10학기를 초과해서는) 파견 불가. 파견 후 졸업/수료 요건을 고려하여 학점이전 절차를 밟아야 함.
▸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등록 재학해야 하며, 휴학은 불가함. 학점등록생은 파견불가
대학원생
▸ 대학원생은 한 학기 파견 가능
대학원생은 4학기까지 파견가능하며 (수료상태에서는 파견 불가), 귀국 후 1학기 이상 정규 또는 논문 등록 필요
파견연장
▸ 파견연장 불가: 영국/미국/캐나다/호주권 지역 및 ISEP/특별교환 프로그램
파견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배정신청시 신중하게 고민 후 교환학생 파견희망기간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함.
▸ 상기 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
파견 후 학생의 요청시 상대교와의 교류 현황을 고려하여 내부심사 후 교환 학기 연장 가능 여부 결정
단, 국제교류팀 파견 교환학생은 정규학기 재학 중 최대 1년까지만 파견 가능(대학원생은 최대 1학기)
※ 자연재해,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, 개인사유에 의한 파견연기 신청 불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