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격
*본 안내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이며, 변동될 수 있으므로, 매 학기 선발공고를 통해 세부사항 숙지 필수*
가. 본교에서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정규 학기 이내인 자
(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정규 학기 중에만 교환 파견이 가능하며 추가 학기(학점등록생)에는 교환 파견 불가)
나. 파견교의 정규 교과목 수강이 필수임
다. 본교 재학기간의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3.0/4.3 이상인 자(대학원생 3.3/4.3 이상)
라.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(학사경고는 해당되지 않음)
마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바. 국제처 또는 파견 예정 대학이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
사. 교환기간 종료 후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재학 가능한 자
아. 학부생의 경우 지원 시 7학기 이하인 자
(교환학생 파견은 정규학기 중에만 가능하며, 초과 학기에는 파견 불가)
- 7학기 이수중인 학생이 지원 시, 파견 전 한 학기를 반드시 휴학해야 하며 한 학기(8학기)만 파견,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- 6학기 이수중인 학생이 지원 시
(1) 한 학기 파견의 경우: 7학기에 본교 재학, 8학기 파견,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(2) 1년 파견의 경우: 파견전 한 학기 휴학, 7-8학기 파견, 9학기 추가등록 후 졸업
자. 기파견자 및 파견 예정자
- 단, 국제처에서 선발하는 일반교환 및 특별교환 프로그램의 총 파견기간은 재학 중 1년을
초과할 수 없음(학부생 기준)
- 이전에 ‘교환대학 입학 불허’로 인해 파견 취소되었던 학생도 재지원 가능함
차. 파견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(언어권에 따라 아래의‘언어권별 세부기준’에서 정하
는 공인어학능력이 인정된 자)
카. 국적에 따른 선발, 배정 제한은 없으나, 파견교의 정책에 따라 파견국가 국적 소지자(이중국적
자, 영주권소지자 등)에게 교환학생 입학이 불허될 수 있음, 파견가능대학 리스트에서 해당항목
확인 필요
타. D-2 유학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, 6개월을 초과하여 교환학생 파견시 출입국 사무
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 연수 예정인 교환학생으로 신고가 된 외국인
유학생은 향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D-2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함 (출입국관리 규정 참조)
파. 파견교에서 최종 입학불허된 경우, 파견교에서 명시한 입학허가 기준에(평균평점, 어학능력, 교
과목 선 수강 등) 부족하여 입학 불허되었다면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재지원할 수 없음
언어권별 세부기준
- 영어권: TOEFL IBT 72 이상/ IELTS(Academic) 6.0 이상
(기관토플 접수 불가, 토플 My Best Score 미적용)
- 5개언어권(일/중/불/독/스페인어권): 국제처 시행 필기시험 및 면접 시험 (해당 언어 수학 능력 평가)
(지원하는 수학언어의 공인 어학성적표 제출시 면접 필기 시험과 별개로 추가 가산점 부여)
잔여석 추가모집시 5개 언어권은 필기면접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해당 언어 공인어학능력성적표 소지자만 지원 가능(프랑스어권, 독일어권, 스페인어권: B1이상/ 일본어권: N3이상/ 중국어권: HSK3이상)
파견기간
- 학부생은 재학 중 한 학기 또는 1년, 대학원생은 한 학기 파견함.
- ISEP 및 특별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만 파견함.
- 6월 선발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다음해 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되며, 12월 선발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다음해 가을학기에 1학기 혹은 1년간 파견됨.
- 파견 시 학기가 8학기째일 경우(5년제 건축학 전공학생의 경우 10학기)에는 8학기만 파견 가능하며 초과학기(건축학 전공의 경우 10학기를 초과해서는) 파견 불가 함. 파견 후 졸업/수료 요건을 고려하여 학점이전 절차를 밟아야 함.
- 대학원생은 4학기까지 파견가능하며 (수료상태에서는 파견 불가), 귀국 후 1학기 이상 정규 또는 논문 등록을 하여야 함.
-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 정규등록 재학해야 하며, 휴학은 불가함. 학점등록생은 파견불가
파견 연장: 영미권(영국/미국/캐나다) 대학은 파견기간 연장이 불가하므로 배정신청시 신중하게 고민 후 교환학생 파견희망기간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영미권 이외 지역의 경우 파견 후 학생의 요청시 상대교와의 교류 현황을 고려하여 내부심사 후 교환 학기 연장 가능 여부 결정. 단, 국제교류팀 파견 교환학생은 정규학기 재학 중 최대 1년까지만 파견 가능함(대학원생은 최대 1학기). ISEP/특별교환은 파견기간 연장 불가
자연재해,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, 개인사유에 의한 파견연기 신청 불가
지원 서류
- 지원서(본교양식): Online 지원, 포털 유레카에 입력
- 수학계획서(본교양식): 유레카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해당 언어권 언어로 작성 후 업로드(5개언어권만 해당)
- 공인어학성적증명서: 원본 스캔하여 유레카에 업로드(영어권은 TOEFL 혹은 IELTS 업로드 필수)
지원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-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원본이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Test Taker’s Copy대신 제출할 수 있음. (합격 후 파견대학 지원서류 제출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파견대학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)
- 공인어학 성적증명서는 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된 성적이 반영되며 이후에 성적변경은 불가함
- 중복지원(예. 영어권과 중국어권 등)을 할 경우, 언어권별로 각각 온라인 접수
교환대학 준비 TIP
- 국제처 홈페이지 및 매 학기 선발 공고를 통해 교환학생 선발시기 및 기준 숙지
- 교환교 리스트 및 상대교의 해당 전공 확인, 본인의 전공 학과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관심 있는 해외교 홈페이지와 국제처에 비치된 학교 브로셔 및 선배파견학생 보고서를 통해 정보 수집
- TOEFL 과 IELTS 등의 어학시험은 시험 응시 후 결과 발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, 교환학생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원본 신청하여 소지
- 기 파견 교환학생들의 파견보고서는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(Ewha students-교환학생프로그램-파견보고서 tab/유레카로그인필요) 파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