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국 전 준비사항
- 본인의 성적표(영문성적표만 인정)가 국제처에 도착되도록 귀국 전 반드시 교환대학의 국제교류 사무실(International Office) 또는 학적과(Registrar's Office)에 신청할 것
- 성적표는 봉인된 상태의 공인된 영문성적표만 유효함
- 국제처로 도착한 성적표는 학점이전 자료로 학적팀에 보관되며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 신청할 것
- 학점 이전시 수강신청한 과목의 시간표, 강의계획안(Syllabus), 시험 또는 과제물 등도 학점이전 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
학점이전 절차
- 성적표가 도착하면 국제교류팀에서 이메일로 알림
-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환대학에서 수학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청하여야 함. 단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신청바람.
- 학점이전은 본인 포털 유레카의 『교환학생학점이전신청』메뉴에서 신청하여야 함. 이때 전공교과목(부,복수,타전공 포함)은 개설전공 주임교수(학과장)의 승인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, 기타 교과목은 별도의 경유 절차 없이 학적팀의 승인 절차를 거침. (일반대학원생은 성적표 확인 절차 종료 후 학점이전 신청내역을 유레카 입력하지 않고 대학원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신청서(이화홈페이지→학사안내→통합FAQ&서식자료→통합서식자료)를 작성하여 학적팀에 제출/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절차문의)
- 교환 학점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수정, 혹은 추가 인정 등은 받을 수 없음.
취득학점
-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
- 교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한 학기당 최소 한 과목 이상은 이전하여야 하고 최대 18학점을 초과하여 이전할 수는 없음. 단, 계절학기의 경우 재학생은 6학점, 휴학생은 3학점을 초과하여 이전할 수 없음
- 교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평균평점 환산에는 포함하지 않고,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 됨.
-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학점 체계와 일치하면 그대로 이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교환대학별 학점 이전 기준에 맞추어 가감이 됨.
-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언어 수업은 1/2학점으로 이전 됨(예: 영어권 나라는 ESL 수업, 일본은 일본어, 프랑스는 프랑스어 등 그 나라 모국어의 어학 수업) . ※ 세부적인 내용은 「 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안내문」 참고
성적표기
교환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의 성적이 본교의 성적 등급과 일치하면 그대로 이전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S/U로 이전함
교과목 구분
- 교환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인의 전공, 부.복수전공, 또는 일반선택 등으로 이전이 가능함. 단, 모든 전공(부.복수, 타전공 포함) 교과목은 전공주임교수(학과장)의 승인을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므로 수강 전 미리 상담 바람
-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심화 혹은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이전하려면 본교 개설 교과목과 대응하여 이전 시켜야 함. 이 경우 이전 받는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의 개설 교과목의 학점을 초과하여 이전할 수 없음
-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으로 이전할 수 없음
-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부,복수 전공 이수 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
-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양필수, 교직,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등으로 이전할 수 없음
- 영어영문전공, 영어교육과 전공생은 ESL 과정을 전공 학점으로 이전할 수 없음
- 경영학 전공의 경우 교환학생 파견 전 경영대학을 통해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함
※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「국외교환대학 학점이전 안내」 참고 - 일반대학원생의 학점이전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> 학사안내 > 성적 > 학점인정 > 국외교환대학 내용 참조
훈련 학점 이전
- 훈련학점은 개신교(교회) 또는 카톨릭(성당) 예배 참석 시 교목실장의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음
- 훈련학점으로 이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자료를 교목실에 제출하여야 함
- 채플출석확인서 1매 (1학기), 또는 2매 (2학기): 본교양식
- 매회 설교 요약(예배 담당 목사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 포함): 본교양식
- 매회 주보 또는 예배순서지 - 한 학기에 최소 8회 이상 출석 시 1학점으로 인정됨(일요예배 혹은 일요미사만 인정됨)
- 일반 교과목 학점이전을 포털 유레카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때 훈련학점도 함께 신청하여야 함